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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분할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민주택임대사업 분할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서민주택 감면은 허가받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外國政府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3조 각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당해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物的分割의 경우에는 同法 第47條第1項)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민주택임대사업을 분할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는다.
질의요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민주택임대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건설업 법인이 서민주택임대사업을 분할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분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9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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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02 (<time datetime="1999-11-16">1999.11.16</time> 회신), "주택임대사업 분할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79)
- 원 제목
- 서민주택임대사업의 분할로 지방세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