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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의 결손금 보전은 조기환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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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의 순서에 따른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조기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순서에 따른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생기면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시기 전에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였다. 이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시기 전에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시기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61-98…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4항제1호의 “이월결손금”이란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시기 전에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4항제1호의 “이월결손금”의 의미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같은 조 제3항의 익금산입시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의 순서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면 그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4항제1호의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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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59 (2002.02.28 회신), "수출손실준비금의 결손금 보전은 조기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62)
- 원 제목
- 수출손실준비금을 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경우 조기환입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