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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 때 미공제 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 경정 시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된 세액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추가공제세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中小企業외의 자가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제<2000.12.29>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세액공제 대상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이후 법인세 경정 과정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은 법인세 경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 중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의 적용등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은 법인세 경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 한도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추가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된 세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추가공제세액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경정 시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세액과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된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의 세액공제 대상 중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공제하지 않은 세액은 법인세 경정 시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추가로 세액공제를 할 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된 세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추가공제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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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0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법인세 경정 때 미공제 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47)
- 원 제목
- 경정시 이월공제신청세액과 과소신청세액 공제에 대한 적극적 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