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영업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한 중소기업의 임대용 토지 양도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영업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양도시기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第40條 및 第41條에서 "中小事業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 삭제 <2001.12.29>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세액감면신청서ㆍ과세이연신청서 및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토지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였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며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대금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5항에서 규정한 양도시기로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용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양도대금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5항의 양도시기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다만 그 날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라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7 (<time datetime="1999-02-08">1999.02.08</time> 회신), "임대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96)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시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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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