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노후 생산시설 교체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후 생산시설 교체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기간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생산성 향상시설이나 노후시설 교체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간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00년12월31일까지 열거 시설 또는 내용연수의 100분의 80 이상 지난 노후시설 교체에 투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2. 첨단기술설비 3.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이나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시설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12월31일까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설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성 향상시설 또는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 이상 지난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 투자하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질의의 시설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13 (<time datetime="1999-11-17">1999.11.17</time> 회신), "노후 생산시설 교체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57)
원 제목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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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