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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받은 양도대금도 세액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 후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어음할인료는 양도대금에 포함되지만 부동산 양도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7조 삭제 <2017.12.1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았다. 해당 어음을 할인한 뒤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어음할인시 어음의 액면가액에서 차감된 어음할인료 부분도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특별부가세 계산상 부동산의 양도금액은 동 어음의 액면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할인한 어음할인료 부분은 동 부동산의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한 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와 어음할인료의 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어음 액면가액에서 차감된 어음할인료도 부동산 양도대금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금액은 어음의 액면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하여 할인한 어음할인료는 부동산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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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2 (1999.11.13 회신), "어음으로 받은 양도대금도 세액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52)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