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매매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40회신일 1999.10.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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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8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된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후 부동산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된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뒤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후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된 내용에 따라 법률 규정을 이행한 때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후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된 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이행한 때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후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당초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후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승인된 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이행한 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40 (1999.10.28 회신), "매매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35)
원 제목
계약이 변경된 경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