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잠시 다른 데 써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34회신일 1999.09.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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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8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쓴 경우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은 양도일부터 3월이나 그날이 과세연도 종료일 후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을 양도하였다.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부채 상환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외자산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부채상환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양도한 날부터 3월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외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금전외 자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부채상환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전외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월(3월이 되는 날이 과세연도 종료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부채 상환 외 용도에 사용해도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월이 되는 날이 과세연도 종료일을 지나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4 (1999.09.18 회신),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잠시 다른 데 써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02)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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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