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40회신일 1999.08.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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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3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이월결손금 상계 및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에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발생했다.

질의요지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 감소액과 그 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함에 있어서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 상계 및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함에 있어서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40 (1999.08.03 회신), "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70)
원 제목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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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