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어떤 대출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1회신일 2003.05.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대출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3

판매기업의 담보대출을 구매기업이 상환하는 구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의의 대출이 세액공제상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기업의 담보대출을 구매기업이 상환하는 구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상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며,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 (2003.05.03 회신), "어떤 대출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65)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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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