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65회신일 1999.07.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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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4

해당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관한 감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기한.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5 (1999.07.14 회신), "종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58)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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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