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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면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양도 부동산 가액 상당액을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미양도 부동산 가액 상당액을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대금 일부를 부채 상환에 쓰지 않았다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金錢외의 資産은 株主등이 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中小企業者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1999.12.31까지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지 못했거나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그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일부 양도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중11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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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4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27)
- 원 제목
-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