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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임대보증금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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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 양수자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 시 양수자가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수자가 담보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승계되는 금액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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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7 (1999.04.19 회신), "승계된 임대보증금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86)
- 원 제목
-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