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39회신일 1999.03.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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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2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라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라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다.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9 (1999.03.22 회신),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54)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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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