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용 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용 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 가액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 가액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금전 외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이며 비수익사업용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금전 외 자산을 출연한다. 출연 대상에는 수익사업용 자산과 비수익사업용 자산이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는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전 외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는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 (<time datetime="2002-05-22">2002.05.22</time> 회신), "수익사업용 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41)
원 제목
비영리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