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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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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청산기간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잔여재산의 추심이나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해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지급받을 손해배상금과 관련 비용의 청산소득 반영방법
회답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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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 (2002.04.15 회신),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89)
- 원 제목
-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청산소득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