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후 1년 안에 멸실하면 효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 후 1년 안에 멸실하면 효력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후 1년 이내에 대상자산이 멸실된 경우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별도 질의 1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대상자산이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멸실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이 멸실된 경우 재평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질의 1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므로 회신이 지연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전32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5 (<time datetime="2000-05-17">2000.05.17</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 안에 멸실하면 효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55)
원 제목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을 멸실하는 경우 재평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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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