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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상실 후 주식 매도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도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등록증을 반납한 회사가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매도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 매도 시점에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삭제<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는 2000년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했다. 관계법령 개정으로 자본금 기준이 변경되자 증자를 포기하고 등록증을 반납한 뒤 보유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00년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던 회사가 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이 변경되어 당해 회사가 증자를 포기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보유하고 있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이 변경되어 증자를 포기하고 등록증을 반납한 회사가 보유하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식을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2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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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4 (<time datetime="2003-05-27">2003.05.27</time> 회신), "등록요건 상실 후 주식 매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44)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 요건 미충족으로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