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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카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8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자카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규정상 여행자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여행자카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課稅文書"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 세 문 서 | 세 액 |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 | 기재금액이 500만원초과 | | 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1천만원이하인 경우 1만원 | | | 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 | | 2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 | | 기재금액이 2천만원초과 | | | 3천만원이하인 경우 3만원 | | | 기재금액이 3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 카드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정하는 여행자카드이다. 이 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 카드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자카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 카드에 대한 인지세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붙임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10, 2000.10.17

○○ 카드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29호)제1-2조의 9-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자카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지세법 제3조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 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카드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29호)제1-2조의 9-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자카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지세법 제3조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3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87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여행자카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35)
원 제목
○○ 카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