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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3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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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는 법령에 규정된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따른다.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의료기관 등에 판매될 때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는 법령에 규정된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따른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레저용이 아니라 의료기관, 교육기관, 학술연구단체 또는 자동차 임대사업자 등에 판매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제용이 아닌 의료기관, 교육기관, 학술연구단체 혹은 자동차 임대사업자(렌트카 회사) 등에 판매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과세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저용이 아닌 의료기관, 교육기관, 학술연구단체 또는 자동차 임대사업자 등에 판매될 경우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32 (<time datetime="1999-06-29">1999.06.29</time> 회신),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28)
원 제목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저용이 아닌 의료기관 등에 판매될 경우의 특별소비세의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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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