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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 사진기의 과세제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5회신일 2001.05.0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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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용도 사진기의 과세제외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8

팜플렛이나 수입업자 자료 또는 간헐적인 일반용도 사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고급사진기가 반도체소자 촬영용 등 특별소비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팜플렛이나 수입업자 자료 또는 간헐적인 일반용도 사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관할 기관이 물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자를 시장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 고급사진기인지가 문제 된 물품이다. 수입물품과 국내물품에 따라 판단 기관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2호 나목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되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별표1 2호 나목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위의 특수용도 목적으로 제조된 것임에도 사용(구입)자가 간혹 일반사진기의 용도로 쓸 수도 있다하여 과세물품으로 판정하기에도 곤란합니다.

결국 이러한 판정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국내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하는 등(또는 별도의 검사기관에 의뢰 분석) 물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물품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시장조사한 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급사진기가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별표1 2호 나목 (가)에 따라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됨.

이유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 없고, 특수용도로 제조된 물품이 간혹 일반사진기 용도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물품으로 판정하기도 곤란함. 수입물품은 통관세관장, 국내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하거나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물품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자를 시장조사한 후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5 (2001.05.08 회신), "특수용도 사진기의 과세제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88)
원 제목
Mega Plus 사진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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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