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준비금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준비금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 상당액은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기술개발준비금 설정액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 상당액은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직접 출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 삭제 <201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구분

9.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구분

9.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금액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구분 9.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50 (<time datetime="2000-12-01">2000.12.01</time> 회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33)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금액을 신기술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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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