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증 자산에 증여세를 냈으면 법인세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증 자산에 증여세를 냈으면 법인세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증받은 자산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산01254-2200 회신문과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2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증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재산01254-2200, 1989.6.17.)한 내용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2호(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재산01254-2200, 1989.6.17.)한 내용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증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기 회신(재산01254-2200, 1989.6.17.)한 내용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93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기증 자산에 증여세를 냈으면 법인세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27)
원 제목
기증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