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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기숙사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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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장·기숙사 등에 대한 투자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관련 질의는 행정자치부 또는 시·구청 세무과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1)
지방세 관련 질의는 해당기관(행정자치부 또는 시ㆍ구청 세무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지방세 관련 질의는 해당기관(행정자치부 또는 시ㆍ구청 세무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1) 지방세 관련 질의.
(질의2) 지방세 관련 질의.
(질의3)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여부.
회답
(질의1)
지방세 관련 질의는 해당기관인 행정자치부 또는 시ㆍ구청 세무과에 질의함.
(질의2)
지방세 관련 질의는 해당기관인 행정자치부 또는 시ㆍ구청 세무과에 질의함.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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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42 (2000.11.13 회신), "사원용 주택·기숙사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12)
- 원 제목
- 공장ㆍ기숙사 등에 대해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