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돌려받은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등이 결제한 법인 비용을 나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등이 법인의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후 해당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비용을 종업원 등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제3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47 (2001.03.14 회신), "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99)
- 원 제목
-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