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하면 가산세 세목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8회신일 2001.02.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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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하면 가산세 세목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9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다.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할 때 부과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을 물었다.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다.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금저축가입자가 가입 후 5년 이내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연금저축가입자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제5항에 의하여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가입자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제5항에 의하여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8 (2001.02.09 회신),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하면 가산세 세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94)
원 제목
연금저축가입자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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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