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71회신일 2000.04.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8

해당 공사는 그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그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가 승인한 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와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 삭제 <2017.12.1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안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공사에 부채를 상환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안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 및 동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안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 및 동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할 때 ○○공사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안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 및 동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1 (2000.04.18 회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88)
원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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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