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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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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 대상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자산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해당 영업권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자산을 말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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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7 (2000.03.03 회신), "자가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59)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