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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완료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투자완료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설비의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임을 ○○공단이사장이 인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에너지절약시설 2. 공해방지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 삭제 <202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3의 기타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설비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시 ○○공단이사장이 당해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감효과가 10%이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3의 4.기타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비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시 ○○공단이사장이 당해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감효과가 10%이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청절차와 첨부서류.
회답
설비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공단이사장이 해당 설비의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이라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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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6 (<time datetime="2000-02-09">2000.02.09</time> 회신), "특정설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45)
- 원 제목
-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