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증 후 일부 분할하면 과세특례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 후 일부 분할하면 과세특례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지 않았다면 미산입 자산수증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사업 일부를 분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지 않았다면 미산입 자산수증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2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이하 이 條에서 "受託企業體"라 한다)가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업체(이하 이 條에서 "委託企業體"라 한다)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資産受贈益"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위탁기업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의2 삭제 <2008.12.2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 일부를 분할하였다. 해당 법인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당해 자산수증익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였으나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당해 자산수증익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였으나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에 대해서는 당해법인이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 일부를 분할한 경우 과세특례의 처리.

회답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자산수증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7 (<time datetime="2000-12-21">2000.12.21</time> 회신), "수증 후 일부 분할하면 과세특례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28)
원 제목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