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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결손금보다 적어도 익금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재산가액이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면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할 때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면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은 증여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그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 법인 46012-4300 (‘99. 12. 14)호로 회신한 바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300, 1999.12.14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중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적용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유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중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300 재개발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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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증여재산이 결손금보다 적어도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95)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