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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전환사채의 전환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전환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창업투자회사가 매입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양도한 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전환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벤처기업 발행 전환사채를 타인에게서 매입해 회사 명의의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 이를 회사 명의의 주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동 회사 명의의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동 회사 명의의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타인에게서 매입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 발행 전환사채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회사 명의의 주식으로 전환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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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4 (<time datetime="2000-09-15">2000.09.15</time> 회신), "매입한 전환사채의 전환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93)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