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변경승인된 자구계획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04회신일 2000.09.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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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9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승인받은 자구계획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 자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승인받은 자구계획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 자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승인받은 자구계획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4 (2000.09.09 회신), "변경승인된 자구계획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91)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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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