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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부채 상환에도 세액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기 금융기관부채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려 한다. 상환 대상이 내국법인 자신의 부채인지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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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5 (2000.08.08 회신), "관계회사 부채 상환에도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77)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시 세액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