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32회신일 2000.06.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9

원칙적으로 승인 전 양도에는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 전 양도에는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에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 양도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없어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 삭제 <2017.12.1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별도로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공사가 그 양도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는 같은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공사가 양도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없이도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2 (2000.06.09 회신), "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43)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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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