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얼마를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38회신일 2000.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얼마를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6

완료 연도에는 투자금액을 공제하고 장기 투자는 작업진행률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투자가 완료되거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과 청산소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완료 연도에는 투자금액을 공제하고 장기 투자는 작업진행률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장기 투자 시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은 실제 지출액에서 제외하며 청산소득금액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금액 중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발행분이 있다. 투자가 한 과세연도에 완료되는 경우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치는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큰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것으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 완료 또는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청산소득 적용 여부.

회답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면 동 투자금액에 대하여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발행분도 포함합니다.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면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지출한 금액에는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발행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 3)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8 (2000.05.26 회신),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얼마를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36)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