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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얼마를 공제받는가?
완료 연도에는 투자금액을 공제하고 장기 투자는 작업진행률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투자가 완료되거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과 청산소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완료 연도에는 투자금액을 공제하고 장기 투자는 작업진행률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장기 투자 시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은 실제 지출액에서 제외하며 청산소득금액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금액 중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발행분이 있다. 투자가 한 과세연도에 완료되는 경우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치는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큰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것으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 완료 또는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청산소득 적용 여부.
회답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면 동 투자금액에 대하여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발행분도 포함합니다.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면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지출한 금액에는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발행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 3)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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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8 (2000.05.26 회신),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얼마를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36)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