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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만 매입 취득한 주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창업투자회사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만 매입 취득한 주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취득방법이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지 타인으로부터의 양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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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4 (<time datetime="2000-04-26">2000.04.26</time> 회신),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24)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