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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이연자산 상각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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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방법에 따라 상각할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한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신고한 방법에 따라 상각할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신고했으나 상각할 균등액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신고한 방법에 따라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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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5 (2000.03.16 회신), "신고한 이연자산 상각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31)
- 원 제목
-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결산시 미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