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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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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9년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5와 별표6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 〔별표5〕, 〔별표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정경제부령 제8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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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6 (2000.03.03 회신), "사업양수도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23)
- 원 제목
-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