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에서 인수한 선박 유류는 증빙수취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7회신일 2000.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인수한 선박 유류는 증빙수취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5

국내사업자에게서 구입해 국외에서 인수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지급해도 특례 대상이다.

국외에서 인수한 선박용 유류 거래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에게서 구입해 국외에서 인수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지급해도 특례 대상이다. 해당 거래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항행 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구입한다. 유류는 국외에서 인수하고 대가는 국내에서 외화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항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에 사용할 유류를 국외에서 인수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의 적용을 받음.

본문(원문)

외국항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에 사용할 유류를 국외에서 인수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국외에서 인수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항행 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에 사용할 유류를 국외에서 인수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7 (2000.09.05 회신), "국외에서 인수한 선박 유류는 증빙수취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54)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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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