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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못 받은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감면세액 때문에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신청했다. 직전사업연도의 공제 또는 감면 법인세액 때문에 결손금 일부를 소급공제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급공제를 신청한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 중 직전사업연도의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으로 인하여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소급공제를 신청한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 중 위 직전사업연도의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으로 인하여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때문에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소급공제를 신청한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 중 직전사업연도의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으로 인하여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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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1 (<time datetime="2000-06-07">2000.06.07</time> 회신), "소급공제 못 받은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06)
- 원 제목
- 소급공제가 가능한 결손금 중 공제ㆍ감면세액으로 인한 미공제결손금의 이월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