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로 사용기간 연장 공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46회신일 2000.05.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 사용기간 연장 공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9

진출입로 공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부담한 공사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진출입로 공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기간 연장 조건으로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사용수익기부하였다. 해당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진출입로 공사비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비는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 조건으로 부담한 진출입로 공사비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법인이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6 (2000.05.29 회신), "도로 사용기간 연장 공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97)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조건으로 부담한 공사비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