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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용 부품과 분리형 PDP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023회신일 2003.06.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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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A/S용 부품과 분리형 PDP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6

부품의 명칭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A/S용 부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품의 명칭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유사사례상 분리형 PDP도 포함되며 설치자재는 함께 반출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별도 반출하면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A/S용 부품은 명칭과 용도가 불분명하다. 유사사례는 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된 텔레비전수상기와 설치자재의 반출을 다룬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는 일체형뿐만 아니라 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A/S용 부품의 명칭과 용도가 불분명하고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430-217, 2000.6.26 등)를 보내드리니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17, 2000.6.26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는 일체형뿐만 아니라 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며,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젼수상기와 조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젼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A/S용 부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A/S용 부품의 명칭과 용도가 불분명하고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430-217, 2000.6.26 등)를 보내드리니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17, 2000.6.26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는 일체형뿐만 아니라 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며,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젼수상기와 조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젼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23 (2003.06.26 회신), "A/S용 부품과 분리형 PDP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76)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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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