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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 설치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상기와 조를 이루어 반출하면 포함되고 별개로 반출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PDP의 벽걸이기구와 스탠드 등 설치자재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상기와 조를 이루어 반출하면 포함되고 별개로 반출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플라즈마 방식 텔레비전수상기에는 일체형뿐 아니라 분리형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PDP의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와 스탠드 등을 반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PDP의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전수상기와 조(組)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전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ㆍ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젼수상기에는 일체형뿐만 아니라 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며,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젼수상기와 조(組)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젼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PDP의 부수적인 설치자재를 판매할 때 해당 자재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ㆍ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 텔레비젼수상기에는 일체형과 분리형이 모두 포함됨.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 부수적인 설치자재가 PDP텔레비젼수상기와 조를 이루어 반출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상기와 별개로 반출되면 포함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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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7 (<time datetime="2000-06-26">2000.06.26</time> 회신), "PDP 설치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53)
- 원 제목
- PDP의 부수적 설치자재의 판매가 PDP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