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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같은 모자도 별개 세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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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소가 같은 모자도 별개 세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주소 또는 거소가 다르고 각각 생계를 유지해 별개 세대로 입증되면 세대별로 판단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지번인 모와 자녀가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주소 또는 거소가 다르고 각각 생계를 유지해 별개 세대로 입증되면 세대별로 판단한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은 지번이다. 그러나 사실상 가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다른 곳에서 각각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다른 곳에서 각각 생계를 유지하여 별개의 세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각 사실상 세대별로 1세대 1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통장(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 제2호,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삭제)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법인46013-599, 1998.3.10 참조), 귀 질의의 경우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다른 곳에서 각각 생계를 유지하여 별개의 세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각 사실상 세대별로 1세대1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599, 1998.3.10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통장(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기숙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1세대 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같은 지번인 모와 자녀를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에서 별개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통장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가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다른 곳에서 각각 생계를 유지하여 별개의 세대로 입증되면 각각 사실상 세대별로 1세대1통장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46013-599, 1998.3.10

기숙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1세대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38 (<time datetime="2000-11-29">2000.11.29</time> 회신), "주소가 같은 모자도 별개 세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68)
원 제목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중복가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