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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인서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발급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인서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발급한다. 확인서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의 확인과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國外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年間 300萬원과 同 居住者의 당해 課稅年度의 總給與額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이다. 확인서에는 사용금액의 확인과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사용금액의 확인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 의하여 함.
본문(원문)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 의하여 합니다.
[첨부]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규정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 의합니다.
[첨부]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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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90 (<time datetime="2000-11-20">2000.11.20</time> 회신),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66)
- 원 제목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발급시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