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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개인계좌로 옮겨도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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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장 명의로 예탁한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옮길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했던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상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하였다. 이를 우리사주 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한 뒤 동일 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였다.
질의요지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 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 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를 조합장 명의 계좌에서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특례 규정.
회답
1.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 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3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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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84 (2002.06.12 회신), "우리사주를 개인계좌로 옮겨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59)
- 원 제목
- 우리사주를 조합장명의에서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