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1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근로소득자인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산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합산 가능성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배우자가 동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 배우자가 위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36 (<time datetime="2002-01-08">2002.01.08</time> 회신),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43)
원 제목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