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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관리비가 기업구매전용카드 관련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업무용건물의 신축·증축 대가는 포함되지만 토지와 이미 완공된 건물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또는 매출원가ㆍ일반관리비 등 계정과목 여하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의 범위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160 (2003.01.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60, 2003.01.2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또는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계상되는 계정과목여하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적용대상 자산에는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 및 기 완공된 건물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매대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자산,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적용대상 자산에는 업무용건물의 신축·증축 대가가 포함되나, 토지 및 이미 완공된 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160 업무용건물 신증축대가도 공제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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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13 (<time datetime="2003-01-28">2003.01.28</time> 회신), "관리비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16)
- 원 제목
- 관리비를 기업구매전용 카드로 사용시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