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환 조건 없는 주택보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환 조건 없는 주택보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보조금은 원금상환 조건 없이 영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택보조금이 무이자 대출 후 원금을 상환하는 지원을 뜻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보조금은 원금상환 조건 없이 영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요건을 갖춘 보조금은 사업주의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條에서 "事業主"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하 이 條에서 "無住宅勤勞者"라 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하 이 條에서 "住宅補助金"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이다. 취득자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내, 임차자금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100분의 10 이내이다.

질의요지

주택보조금은 사업주가 영세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후생차원에서 원금상환의 조건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자금(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이나 임차자금(당해 주택의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해 주는 경우,

당해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보조금은 사업주가 영세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후생차원에서 원금상환의 조건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보조금이 무이자 대출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의미하는지.

회답

1.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자금 또는 임차자금을 법정 범위에서 보조하면 해당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근로자가 받은 보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의 주택보조금은 사업주가 영세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후생 차원에서 원금상환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11 (<time datetime="1999-06-10">1999.06.10</time> 회신), "상환 조건 없는 주택보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49)
원 제목
주택자금보조의 의미가 무이자 대출 후 원금상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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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